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대상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휴가 사용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기도 내 거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경기도는 비정규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200명을 대상으로 총 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인 220명은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기존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어 휴가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방식
휴가비 지원 방식은 노동자가 15만 원을 부담하면 경기도가 추가로 25만 원을 지원하여 총 40만 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대상자는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경기도 노동자로,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의 60% 미만을 사용하면 차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휴식 환경을 제공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니 지원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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