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나머지 대상에게는 90%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36억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3배 증액된 규모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청년 연 소득은 5천만 원, 일반 세대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접수 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민원 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 지원
● 일반 세대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경기민원24 누리집 접수 시스템
경기도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 시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조성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이번에는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민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증액과 함께 전년도 대비 3배로 늘어난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지원되며 이에 따라 전 연령대의 임차인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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