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 여성 중에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인데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산, 사산 포함
출산급여 유형
근로자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중이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2유형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또는 적용제외 근로자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사업자
4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5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등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신청서류
출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출산(또는 유산·사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공통 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로 인정
특정 유형에 따른 서류
1. (2유형, 3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소정 양식에 따라 사업주가 작성한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등
2. (4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 (5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4. (6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주의 : 과거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시기
출산일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급여지급
총 급여액 :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급결정 및 방법
● 지급여부 결정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요건 확인 :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여성분들에게도 출산급여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건강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출산길을 걷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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