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관련된 주제인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강제성은 없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 권고사직 위로금과 세금 등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익숙한 단어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인사관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퇴사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보통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간주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고와 유사하게 취급되며 최종적인 의사여부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권유를 받은 입장에서 회사에 계속 다니기란 쉽지가 않을것 같습니다. 현재는 없는 일이겠지만 책상을 창고로 옮긴다던가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런일 벌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소송하면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는 다른 압박이 있겠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중대한 해고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회사의 일방적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월급을 지급하기보다는 몇 개월 월급을 지불하고서라도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발생하는 합의금이 권고사직 위로금 입니다.
권고사직 세금처리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 및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계산은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은 경우 세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요. 1개월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되는데요. 퇴직소득세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고사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해고예고수당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승낙한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진퇴사등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권고사직 과정에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