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빈곤 탈출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05.01 ~ 0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09.01 ~ 09.15
하반기분 신청 : 03.01 ~ 03.15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 장려금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서류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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