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양육공백의 해소를 위해 2024년 3월 31일까지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2 ~ 4시간 이내에 긴급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시간 정도의 단시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가 시범 운영 됩니다.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긴급돌봄 : 2시간 전까지 서비스 신청가능 (기존 :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기존 : 1회 2시간 이상만 서비스 이용 가능)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 부과 (긴급이동 등 고려)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
이용시간 | 긴급돌봄 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30분 단위 추가 단시간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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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 평일 주간 | 1시간 11,08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추가된 아동은 정상 요금의50% 적용 |
다자녀 할인 | 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만 12세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포함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가구 소득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희망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아이돌보미 연계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연계
○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일 2일 전 보유 예치금에서 자동 차감
○ 서비스 이용 : 신청한 일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계획
○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4,679억 원 편성 (32% 증가)
○ 정부지원가구 확대 : 8만 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 (2만 5천 가구 추가)
○ 이용요금 지원 확대 :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한부모·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 양육 시 10%만 부담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활동수당 5% 인상 (10,110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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