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4시간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난방비 요금이 부담되는 한겨울이 다가왔는데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으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동절기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난방비를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K-가스캐시백 사이트 회원가입 완료 시 자동으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이 완료 됩니다.
회원 종류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로 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경우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개인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 단체회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 통장사본
● 도시가스 고지서 (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회원 유의사항
● 회원 가입 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4개월)
● 절감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 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023년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 취사용 제외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외대상
● 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다른 용도의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 계약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 중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이유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 안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캐시백 지급 안내
● 성공적인 절감 시 현금으로 지급
● 지급 계좌는 신청자의 계좌로 지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캐시백 지급 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번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로 부담되는 난방비 절약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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