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3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총 9,000마리에 대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
이번에 실시하는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는데요. 4만원에서 8만 원 수준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 원에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이는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방식은 외장형 등록방식보다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고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소유자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반려동물 동물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법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법적으로 등록 의무가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등록을 권장합니다.
아무 동물병원에서 지원되는건 아닌데요.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지역 약 290여 개의 동물병원이 참여하는데 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안 낸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 : ☏ 070-8633-2882
※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및 반려견 순찰대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 반려동물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모집
서울시에서 반려견과 함께 동네를 순찰하는 '2024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총 2,000팀을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동네를 순찰하고 필요할 때는 경찰이나 자치구에 위험 사항을 알리거나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순찰대 구성원들에게는 순찰을 위한 용품과 활동에 대한 인증서, 우수팀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협력하는 동물병원에서는 의료재능기부 혜택도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반려견 순찰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이해하고 범죄예방 및 재난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순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행동에 관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순찰대 신청 방법
반려견 순찰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 동기와 반려견 등록 여부 등을 평가하는 1차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어서 1차 합격한 팀에 대해서는 반려견의 행동을 평가하는 2차 실습 심사가 진행됩니다.
2차 실습 심사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걷기, 보호자의 명령 수행 평가, 외부 자극에 대한 반려견의 행동 등이 평가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반려견 주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최종 선발된 팀은 4월 20일에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활동을 선포하는 행사를 갖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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