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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한 작성이 필한데요.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요령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위 계약서 양식은 예시이오니 실제 거래하는 계약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매도인
- 등기권리증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 기타 서류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잔금 준비
- 도장
중개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공시지가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 검인계약서 등
계약서 작성 요령
위 계약서 양식은 예시이오니 실제 거래하는 계약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문구 정정시 : 두 줄을 그은 뒤 해당 난외에 정정기재 후 정정날인(쌍방)을 해야 합니다.
-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 각 장 접속 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 인을 찍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란 : 상세히 기재하며 너무 간략한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 내용 :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작성, 부족한 경우 뒷면참조 혹은 별지참조로 표기 후 뒷면/별지목록에 기재합니다.
- 한문으로 적기 : 여백을 두지 말고 붙여서 작성합니다.
- 일시불 또는 중도금이 없는 경우 : 해당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 당사자 표시 : 주민등록증의 명확한 내용 기재,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고 도장을 찍게 합니다.
- 공증 미리 해놓기 : 계약서의 공증을 미리 해놓으면 분실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불이행 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신의칙 조항 추가 :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특약사항에 넣어야 하는 내용
-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 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관한 내용
계약서 내용 중 확인사항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매매금지 지급방법
- 계약위반 시 배상문제
- 매매금액
-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 계약연월일 등
오늘 알아본 부동산 매매는 큰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낼 곳을 계약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동산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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