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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발급 개인 vs 법인, 과세 vs 비과세

by 돈가방_money bag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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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과세와 비과세.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다양한 선택지에서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1. 모두의 고민. 세금 문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세금문제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사업자 분들은 세금을 아끼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실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표자가 자기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자기 사업을 잘 모르면 세무사를 써도 세금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출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 : 번 돈을 사업자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 대표자는 회사의 대표자로 일하는 직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손실과 부채 책임

개인사업자 : 사업수익을 본인이 갖지만 손실과 부채를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사업손실에 대해 자신의 지분 내에서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세제 혜택

법인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세제 혜택인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개인은 6 ~ 45%이며 법인은 9 ~24%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개폐업 절차

개인사업자 : 언제든 개업과 폐업이 가능하며 신청도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 설립과 폐업 절차가 복잡합니다. 소규모 사업 및 개인의 독립성 강조하는 사람은 개인사업자를 추천하며 외부 투자 및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3.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를 신청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어떤 과세 유형이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참고해 보세요.

 

 

일반과세자

◆ 전년도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부가세 세율 10%

 1년에 2번 신고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 전년도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부가세 세율 1.5 ~ 4%

 1년에 1번 신고 가능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함

※ 매출 8천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도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 업종도 있으니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의 장점

부가세 혜택 : 부가세율이 낮아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거나 낮은 세율로 적용 가능합니다.

신고 횟수 및 자금 압박 감소 : 1년에 단 1회만 신고 및 납부하므로 자금 압박이 적습니다.

부가세 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선택 시 고려사항

비용처리 제한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한이 있어 매입세액공제 처리가 어렵습니다.

매출과 매입 비교 :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클 경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고 추이를 보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이나 그 반대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경 제한 : 변경한 후 3년 동안 재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4. 업종코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창업 세액감면제도를 활용하면 5년간 세금감면 혜택이 가능한데요. 이때  업종코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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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선택

세액감면 혜택 : 34세 미만 첫 창업자는 창업 후 5년간 세액 50 ~ 100% 감면 가능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업종코드의 영향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선택한 업종코드가 중요합니다.

※ 나중에 추가한 업종코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코드 구성

업종구분 : 주업 또는 부업을 매출을 기준으로 구분. 큰 부분은 주 업종으로 선택.

업태명 : 판매 방법을 나타내며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

종목명 : 업태 안에서 세분화된 종류를 나타냄.

업종코드 : 국세청에서 제정한 6자리 코드번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나타냄.

 

업종코드 선택 고려 사항

비슷한 업종코드 선택 : 내 사업에 해당되는 코드가 없다면 가장 비슷한 업종코드를 찾아 선택.

경비율 확인 : 경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선택. 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발간책자에서 확인 가능.

수익 창출 방식 고려 : 당장 수익을 창출하는 매출 방식을 고려.

주소지에 따른 세금 차이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이라면 최대 3배까지 중과세 가능. 주소지 등록이 중요.

 

주소지 등록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특수성 : 중소기업 혜택 및 지원사업이 적음. 지방은 혜택이 풍부하고 지원사업 참여가 유리.

사무실 비용 vs 세금 혜택 :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무실 비용은 절감되지만 중과세 및 혜택 놓칠 수 있음.

수도권 vs 지방 : 수도권은 중과세 가능성이 있고 혜택이 적지만, 지방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쉽고 혜택이 다양.

 

오늘은 사업자등록발급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사업 목표와 상황 및  지역 특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각 형태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보고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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