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 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 가구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득격차 완화의 목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
2022년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023년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기준을 85% 이하로 확대 지원 하였는데요.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갑작스러운 돌봄 문제로 인해 생계 부담을 겪고 있는 150 가구 내외
○ 자세한 신청 자격은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확인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선정
2. 저소득 위기가구
○ 빈곤, 질병 등으로 인해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350 가구 내외
○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위기상황별 요건을 적용하여 모집부문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돌봄청년 기준
나이 : 9세 이상 34세 이하
돌봄 대상 :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2. 부모,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안내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자격 확인
○ 202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1월 12일(금)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방법
○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마지막 날인 1월 12일 오후 6까지 신청가능
★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은 [ 서울복지포털 ] ★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미래복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향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소득 안정화를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도움되는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설날 기차표 예매 일정 방법 안내 (25) | 2024.01.10 |
---|---|
고령자 복지주택 주거복지 주거지원 사업 (5) | 2024.01.07 |
역류성 식도염 증상 좋은 음식 치료 및 관리방법 (9) | 2024.01.01 |
SH 공공전세주택 2차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확인 (8) | 2023.12.31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대상 확인 (4) | 2023.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