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4년에 전기차 1만 1,578대를 보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 부문은 1만 1,362대를 보급하고 공공 부문은 216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은 2월 28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서 접수 시작
● 전기이륜차의 경우 별도의 공고를 통해 신청일을 안내 예정
◆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1. 계약 체결 :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보조금 신청 :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3. 대상 선정 : 보조금은 차량의 출고·등록 순으로 서울시에 의해 선정됩니다.
4. 지급 및 납부 : 서울시가 직접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매자는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합니다.
◆ 문의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 02-2133-3579, 9773, 9776
120다산콜 :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 1661-0970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서울시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의 가격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다양한 차종 및 사용 용도에 따라 구매자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전기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승용차 가격 5,500만 원 미만
전액지원 기준으로 최대 840만원(국비 690, 시비 150)을 지원합니다.
● 승용차 가격 5,500만원 ~ 8,500만 원 미만
최대 보조금의 50%을 지원 합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됩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34세) 생애 최초 구매자
국비 지원액의 20% 에 10%를 추가로 더해 총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택시
최대 1,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순환버스, 통근버스 (법인차량)
중형버스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 전기화물차
차종에 따라 600만 원 ~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특수화물차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77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민간 보급 차종별 상세 내용
서울시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의 확대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다양한 차종을 포함한 전기차 보급 계획은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와 화물차를 집중하여 보급할 예정인데요.
승용차 : 5,000대
화물차 : 2,500대
이륜차 : 1,000대
택시 : 2,380대
시내·마을버스 :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 45대
순환·통근버스 : 10대
승용차는 최대 840만 원, 소형 화물차는 1500만 원이며 택배화물은 국비 1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전기차 추가 지원사항
서울시는 다양한 차량 유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인데요.
● 대기환경 개선 법에 따른 특별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화물차가 사용이 제한되면서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택배 차량용 추가 지원
경유화물차 중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화물차 보급 대수 중 35%(875대)가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됩니다.
● 경유화물차 보유 시 폐차 시 추가 지원
이미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경우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20만 원만 추가로 지원됩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인 경우 경유차 신규 진입이 제한되면서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됩니다.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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