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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방법 신청대상

by 돈가방_money bag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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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 서울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9월에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지난 5월에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1차 모집에서 2만 1,757명이 선정되었던 청년월세지원 정책의 2차 추가모집이 진행됩니다. 2차 추가모집도 동일한 대상인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형제·자매, 동거인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3,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월세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여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 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11.677, 지역가입자 50,654원
※ 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2인 3,457,000 68,365
3인 4,435,000 121,134
4인 5,401,000 151,504
5인 6,331,000 191,639

 

 

신청 방법

신청은 9월 5일(화) ~ 18일(월)까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신청 및 접수에서 하실 수 있고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하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등록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 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
※ 기재사항 : 임대차게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 기재사항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는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제출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에서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을 때 필요 증빙자료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자료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2가지 자료 모두 제출

  입실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 기재)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선정 기준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되며 선정자가 초과할 경우 구간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50
※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심사결과의 결정 및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 심사결과 결정, 통보 게재 및 개별 알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됩니다.

 

최종 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 발표 예정이며 발표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개별로도 알림 통보가 됩니다. 선정자는 입금 전용게좌를 개설기간 내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되니 선정되면 잊지 않고 개좌개설 하셔야 합니다.

 

◎ 사업 추진 절차

 

선정자 의무사항

○ 반드시 '중지 신청' 등록해야 하는 지원중지 사유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받는 경우

 - 주택 구매 및 전세 거주 등으로 주거비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 지원대상자 본인이 원할 경우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 이며 (최대 12개월 / 240만원)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이력이 있거나 수급 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2천5백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들의 더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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