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갈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전에도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번에는 출산급여와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출산급여 지원 대상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기존 고용보험 지원에 추가로 지원을 통해 출산급여를 보장합니다.
기존에는 150만 원의 고용보험 지원이 있었지만 이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240만 원(90일)을 보장합니다.
이번에는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가게를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출산급여 출산휴가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산급여 지원 내용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 시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다태아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더해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으로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출산급여와 지원금은 대책 발표일(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조례 개정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포괄적인 출산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 전체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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