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안정한 주거를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안정한 주거를 만들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및 확인은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우선순위에 따른 신청자격
1순위 : 임신 중, 출산, 입양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
○ 미성년(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경우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소득 및 자산 기준
○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 적용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LH 청약+ 에서만 가능합니다.
1. LH 청약 플러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임대주택 - 청약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서류 스캔 및 첨부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용량은 최대 1,000KB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형식(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고,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급 기준 : 1세대 1주택 기준
중복 신청 제한 :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신청내용 수정 : 신청일 24:00까지(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
기본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다자녀가구(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 여러분의 안정된 주거를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에서 확인하세요. 행복 가득하길 바라며 좋은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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