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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by 돈가방_money bag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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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시설보육의 한계 보완을 목표로 가정에서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동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목차여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사전준비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하여 정부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 가, 나, 다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선택사항)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 나, 다 유형 중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

처리 완료 후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정보 통지.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 자동 종료.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용요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가 ~ 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접속, 콜센터 전화를 통해 신청.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합니다.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을 신청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지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치금 충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에 결제되며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요청.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가능하며 충전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돌봄페이 결제 중 선택 가능.

 

아이돌봄
출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1.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접속, 콜센터 전화를 통해 신청.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을 신청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지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치금 충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에 결제되며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요청.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가능하며 충전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돌봄페이 결제 중 선택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안내

대상아동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1.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 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취업으로 인정.

● 그 외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필요.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받는 아동은 중복 지원 불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 시간제서비스 받는 아동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받을 시 중복 지원 불가.

 

4.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충족 시 정부지원 결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전국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행복e음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됩니다.

 

결정 정보의 통보

결정 정보 전송 후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됩니다.

신청인의 동의 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통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적용일

결정 정보가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되면 해당 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간제에서 영아종일제 변경 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신청안내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정기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절차

● 서비스 신청 :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아이돌보미 연계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합니다.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일 2일 전 보유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서비스 이용 : 신청한 일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안내사항

정기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동별 아이돌봄 패턴을 설정하고 법정가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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