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시설보육의 한계 보완을 목표로 가정에서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동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사전준비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하여 정부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 가, 나, 다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선택사항)
●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 나, 다 유형 중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
● 처리 완료 후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정보 통지.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 자동 종료.
●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용요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가 ~ 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접속, 콜센터 전화를 통해 신청.
●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합니다.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을 신청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지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에 결제되며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요청.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가능하며 충전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돌봄페이 결제 중 선택 가능.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접속, 콜센터 전화를 통해 신청.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을 신청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지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에 결제되며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요청.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가능하며 충전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돌봄페이 결제 중 선택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안내
대상아동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1.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 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취업으로 인정.
● 그 외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필요.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받는 아동은 중복 지원 불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 시간제서비스 받는 아동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받을 시 중복 지원 불가.
4.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충족 시 정부지원 결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전국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행복e음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됩니다.
결정 정보의 통보
● 결정 정보 전송 후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됩니다.
● 신청인의 동의 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통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적용일
● 결정 정보가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되면 해당 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간제에서 영아종일제 변경 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신청안내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정기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절차
● 서비스 신청 :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아이돌보미 연계 :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합니다.
● 이용요금 결제 : 서비스일 2일 전 보유 예치금에서 이용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 서비스 이용 : 신청한 일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안내사항
정기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동별 아이돌봄 패턴을 설정하고 법정가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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