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프로그램인 지원영양플러스입니다.
영양플러스 지원 정책에 대해 지원방법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으로 가구 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인 임산부 영유아 가정인데요.
그 외에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 대상자 범위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유아는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영양플러스 지원내용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제공
대상별 패키지 :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영양상태 평가
평가 항목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 섭취 상태 등 (6개월마다 평가)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대기자 접수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평가 : 보건소 방문 (지정일에 방문)
● 제출서류
가족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자격확인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임신확인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해당 보건소에 구비서류 확인 필요
접수기관
보건소: 해당 보건소에서 접수 및 문의 가능
영양플러스 지원목적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법적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관리사업입니다.
대상자 요건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정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종로구보건소 (☎02-2148-3614)
- 중구보건소 (☎02-3396-6468)
- 용산구보건소 (☎02-2199-8135)
- 성동구보건소 (☎02-2286-7138)
- 광진구보건소 (☎02-450-1428)
-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361)
- 중랑구보건소 (☎02-2094-0148)
- 성북구보건소 (☎02-2241-5944)
- 강북구보건소 (☎02-901-7661)
- 도봉구보건소 (☎02-2091-5465)
- 노원구보건소 (☎02-2116-4560)
- 은평구보건소 (☎02-351-8253)
- 서대문구보건소 (☎02-330-8597)
- 마포구보건소 (☎02-3153-9056)
- 양천구보건소 (☎02-2620-3896)
- 강서구보건소 (☎02-2600-5875)
- 구로구보건소 (☎02-860-3221)
- 금천구보건소 (☎02-2627-2658)
-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02)
- 동작구보건소 (☎02-820-9450)
- 관악구보건소 (☎02-879-7406)
- 서초구보건소 (☎02-2155-8075)
- 강남구보건소 (☎02-3423-7113)
- 송파구보건소 (☎02-2147-5113)
- 강동구보건소 (☎02-3425-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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