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 중견기업의 비정규직 대책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인데요. 아래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이란?
이 정책은 중견기업 사업주들이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증가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요건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 제류 자격 중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임금증가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금증가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을(임금증가 보전금 20만 원 + 간접노무비 30만 원), 2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 원을(간접노무비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처우를 향상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를 한도로 하며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전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전체 평균 피보험자수의 30%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10인 미만의 경우 3인 한도)
※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가 없습니다.
오늘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뜻깊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행과 평가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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