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 임대차에 따른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월세 부담에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어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월세대출을 보다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 대출 대상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 성년인 세대주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미래에 세대가 분리되거나 합가될 경우에도 대출 가능합니다.
● 무주택 가구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한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자산 조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용도 조건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대형 청년월세대출 대상자
● 취업 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 시점에서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에 해당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에 해당하는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에 해당하는 자.
일반형 청년월세대출 대상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우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도시지역은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호당 최대 960만원이며 매월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됩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리
●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
● 최소 2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 대출금은 일시상환이며 상환 시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합니다.
담보취득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세를 대출하는 형태이므로 별도의 담보취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기간
● 대출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유의사항
● 대출 취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해당 대출금은 조기 상환되어야 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에서는 해당 대출상품에 대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노후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대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의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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