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송금이 간편해지면서 착오로 잘못 보낸 금액도 쉽게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착오송금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공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지원 절차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접수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도로명 주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지번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로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시면 접수증이 발급되고 심사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지원 대상 여부 를 심사합니다. 제도 이용 대상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대상확인항목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까?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착오송금일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입니까?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으셨습니까?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습니까? |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3자가 계좌벙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
신청대상 및 조건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신청 대상이며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이용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지원 제외 대상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기 행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을 접한 경우에는 항상 확실한 확인과 절차를 거친 후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은행 등 공공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거래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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