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취업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5인 이상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나이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 상태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일용근로자 제외)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은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제외)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노동시장에서 특히 곤란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고용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 중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함.
여러 차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 여러 차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의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연 매출액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을 곱한 값보다 큰 경우에만 지원.
연 매출액은 2021년, 2022년 중 1개년도의 연 매출액으로 산정.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신청 가능.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조건
'23.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지원 기간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금 지급
○ 최초 6개월은 1회차에 일시 지급, 이후 6개월씩 2, 3회 차로 분할 지급
○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시 일시 지급
○ 채용일은 23년 12월 31일 까지이나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지원 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비수도권 기업은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한도는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이 승인
○ 대형 프로젝트, 사업 규모 확장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 가능
○ 지원인원 한도를 확대해도 최대 60명 초과 불가
지원 수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 (24개월 근속 시)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이 고용유지조치를 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 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 절차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승인
신청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함.
적격 심사 및 안내
○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승인함.
○ 적격 여부 불명확 시 고용센터 조회 후 결과 통지.
○ 부정청구 예방 안내로 부정참여 시 불이익 조치 등 안내.
지원협약 체결
○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 체결.
○ 원칙적으로 1개 운영기관과 협약, 특별한 경우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 가능.
청년 채용
알선 및 채용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 청년과 기업을 매칭시키고 필요 인력 상담 진행.
○ 참여기업이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직접 채용 가능.
채용자 명단 제출
○ 채용 확정 시 10일 이내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승인.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 시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지원금 신청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 신청.
○ 이후 2, 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금 심사
○ 지원대상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고용조정 여부 등을 검토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 제출.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는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 조기지급은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 가능
중복지원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정부 지원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가구 혜택 알아보기. (6) | 2023.11.18 |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 (9) | 2023.11.17 |
공영주차장 감면 서비스 [인천 중구] (19) | 2023.11.16 |
반지하 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 (21) | 2023.11.14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소개 신청방법 지원대상 (13) | 2023.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