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월 3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만약 한 집에 만 19~39세 이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하기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조정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보증금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을 5.25%에서 5.5%로 조정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신청자를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우선 배정할 예정인데요.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발표한 뒤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지급일정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울주거포털 둘러보기
한편 올해 2월부터는 정부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부 및 서울시에서 이전에 청년월세를 받았던 경우에도 가능하며 지금 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특별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월세는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출산급여 출산휴가 지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3) | 2024.04.23 |
---|---|
어린이 안경 20% 할인지원 서울시 어리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7) | 2024.04.17 |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구매보조금 신청 대상 방법 (4) | 2024.04.04 |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5) | 2024.03.18 |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지원내용 참여대상 참여방법 (3) | 2024.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