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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가입조건 대상 확인

by 돈가방_money bag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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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가-내일채움공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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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청년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정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근로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인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공제가입 및 신청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가입심사 및 승인 공제금 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시까지)
온라인서비스 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2. 오프라인 신청 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지역본부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공제계약 청약 신청시 작성 및 제출
가입심사 및 승인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시까지)
온리인서비스 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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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등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완료 이후 공제금 지급까지 약 7 영업일 소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청년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만35세 이상 ~ 만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어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명부, 급여명세서(필요 시)

 

 

 

지원내용

청년이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5일, 15일, 25일 중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1년 차 월 14만 원 x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x 24개월 자동이체하여 3년간 600만 원 적립하면 기업이 1년 차 월 14만 원 x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x 24개월 3년간 600만 원 추가적립 하고 정부에서 3년간 6회 분할적립으로 총 600만 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이렇게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게 되면 3년 근속 시 1,800만 원의 자산형성이 되는 방식입니다. 3년간 총 6회(1, 6, 12, 18, 24, 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됩니다.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본인납입 600 매월 14 x 12개월 = 168 매월 18 x 24개월 = 432
기업납입 600 매월 14 x 12개월 = 168 매월 18 x 24개월 = 432
정부지원 600 70 90 100 100 110 13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계약자는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는 재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이때 정부지원금 한도(600만 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가입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중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가 대상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제외 대상으로는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층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 중에서 장기적인 근로 유지를 독려하고 청년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만족스러운 취업과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청년 여러분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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