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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 세액공제 조건 혜택

by 돈가방_money bag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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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적용된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기존의 다양하고 복잡한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여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에게 세액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기업들은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건과 혜택에 대해 소개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건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요.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50 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고용인원 수 기준이므로 고용인원만큼 퇴사인원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를 받은 연도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나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 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외 근로자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 임원, 최대 주주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전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 /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의 경우 2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 중견기업과 대기업 분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기본공제

● 상시근로자

중소기업 : 수도권 850만원 / 지방 950만 원

중견기업 : 450만 원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 수도권 1450만 원 / 지방 1550만 원

중견기업 : 800만 원

 

추가공제

정규직전환자, 육아휴직 복직자

중소기업 :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 육아휴직 복직자는 1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통합고용 세액공제 대상 제외 업존

 

관광 숙박업을 제외한 호텔 및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주점업

오락 및 유흥업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복귀 세액공제 등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도가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고 통합하여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기존 세액공제와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하니 유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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