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수재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납부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데요. 이 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 등 다양한 풍수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및 혜택
풍수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요.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며 비닐하우스 파손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92% 를 지원하여 가입자 부담금은 8~30%입니다. 예시로는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는 총 보험료 연 50,100원일 때 정부지원금 연 35,100원 주민부담금이 연 15,000원이며 보험금 규모로는 소파 1,8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전파 7,200만 원입니다. 가입문의는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 및 풍수해 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간보험사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품안내
이 보험은 개별가입과 단체가입 그리고 보상방식에 따라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주계약(기본담보), 특약(추가담보),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주계약(기본담보), 특약(추가담보)의 다양한 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대상시설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며 보상방식은 주택정액 보상방식 입니다.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의 특약(추가담보)이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 기본단위이고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2회 또는 4회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장기계약할인은 1년 100%, 2년 175%(12.5% 할인) 3년 250%(16.7% 할인)이며 보험가입금액 주택(Ⅰ, Ⅱ) 온실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 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입니다.
2.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대상시설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며 보상방식과 특약,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 장기계약할인, 보험가입금액은 개별가입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3.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대상시설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며 보상방식은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입니다. 특약,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 장기계약할인은 개별가입과 동일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주택(, Ⅱ), 온실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 Ⅱ형, 세입자 동산 / Ⅱ형)입니다.
4.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대상시설물은 소상공인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이며 지하소재의 물건은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이 됩니다. 보상방식은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이며 특약(추가담보)으로 야외간판이 있습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 장기계약할인은 개별가입과 동일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상가의 경우 시설 및 집기, 비품 포함하여 1억 원, 공장의 경우 기계, 시설 및 집기, 비품포함하여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입니다.
5. 주계약(기본담보)
피해구분 | 소유자(풍수해보험 I, II) | 세입자(풍수해보험 I, II) | |
전파 | 50㎡ 이하 | 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 단독 750만원 / 공동 675만원 |
50㎡ 이상 | 주택면적(㎡) x 단독 100만원/공동 90만원 x 90% | 주택면적(㎡) x 단독 10만원/공동 9만원 x 150% | |
전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70% | 전파 보험금의 x 70% | |
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50% | 전파 보험금의 x 50% | |
소파 | 전파 보험금의 x 25% | 전파 보험금의 x 25% | |
침수 | 50㎡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50㎡ 이상 | 175만원 x (45,000원 x 주택 면적) | 262.5만원 x (67,500원 x 주택 면적) |
6. 특약(추가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350만원 |
기준 보,가 80%형 375만원 | |
기준 보,가 90%형 400만원 | |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200만원 + 3만원 x 주택면적) |
기준 보,가 80%형 187.5만원 + 3.75만원 x 주택면적) | |
기준 보,가 90%형 175만원 + 4.5만원 x 주택면적) | |
동산특약(I , II)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50㎡ 이하 400만원 50㎡ 초과 175만원 + (4.5만원 x 주택면적) |
7.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
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
지붕재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8. 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전파 | 기준 보, 가 70%형 피해면전 x 기준단가 x 70% 기준 보, 가 80%형 피해면전 x 기준단가 x 80% 기준 보, 가 90%형 피해면전 x 기준단가 x 90% |
전판바 | 전파보험금 x 70% |
반파 | 전파보험금 x 50% |
소파 | 전파보험금 x 25% |
9. 특약(추가담보)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금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지금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
이와 같은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재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재난으로부터 가정이나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 수단을 마련해 두세요. 풍수해에 대비하여 안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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