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2배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온라인 접수 도입과 서류 간소화로 신청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인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가입신청서 등 제출 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기간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1일(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최종 참여자는 서류 심사, 소득 재산 조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참여자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연계 서비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축·금융 교육과 1:1 재무 상담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하여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데 출산으로 인해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 기간 1년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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