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혜택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 바로가기

돈가방_money bag 2024. 6. 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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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아래 경기민원 24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부터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지원 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사업 기간 : 2024년 7월~12월

 

 가족돌봄수당 지원 범위 및 금액

 

지원 대상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지원 금액 : 소득 기준 없이 지원

 

 

7월, 새로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작됩니다 | 더 많은 기회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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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명 : 월 30만 원

아동 2명 : 월 45만 원

아동 3명 : 월 60만 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가족돌봄수당 신청

  1.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신청 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며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가족돌봄수당 대상

참여 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시군은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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