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혜택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 바로가기
돈가방_money bag
2024. 6. 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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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아래 경기민원 24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부터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 지원 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 사업 기간 : 2024년 7월~12월
가족돌봄수당 지원 범위 및 금액
지원 대상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지원 금액 : 소득 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가족돌봄수당 신청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며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가족돌봄수당 대상
참여 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시군은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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