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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돈가방_money bag 2024. 6. 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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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7월 30일부터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까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신청일 :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 및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 문의처 :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1208
• 다산콜센터 : 02-120
• 국민은행 : 1599-9999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2222

■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을 방문해 주세요.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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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주택 기준 :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조건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 : 최장 10년
지원 금리 인상

■ 소득별 지원 금리 : 최대 2%로 상향

■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 자녀당 0.5%, 최대 1.5% 추가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가산금리 인하


협약 은행(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협력하여 가산금리 1.6%에서 1.45%로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규 대출자에게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한부모 청년 추가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에게 1% 추가 금리 지원, 최대 3% 이자 지원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와 한부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더 많은 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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