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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돈가방_money bag 2024. 7. 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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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22년 42.3%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들에게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산부 지원 강화  < 건강힐링  < 몽땅정보 만능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주말어린이집 --> 사업내용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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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서울시 거주)

원 내용 :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소득 무관)

지원 기간 :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진료비 소급 지원

제한 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제 건 제외)

■ 임산부 의료비 신청 방법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다산콜센터 : 02-120
누리집 : 몽땅정보만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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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의료비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타과 진료 시 임산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

임산부 의료비 신청주의사항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2024년 1~7월 결제 건 제외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청구 시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영수증은 모아서 1회에 한해 신청


고령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산전 관리를 받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임산부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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