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여행 단풍명소로 현충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방화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곳인데요. 입장은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혼인 후 무예를 연마하며 국가를 지키고자 노력한 구국의 영웅으로 현충사는 1706년(숙종 32년)에는 충청도 유생들이 숙종 임금에게 상소하여 조정에서 사당 건립을 허락받아 1707년에 숙종 임금의 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후 1868년(고종 5년)에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현충사가 철폐되었지만 1906년에는 을사늑약에 분노한 유림들이 현충사 유허비를 건립하였습니다.
현충사
일제강점기에는 이충무공 묘소가 일본인에게 팔릴 위기에 처하자 '이충무공유적보존회'와 동아일보사의 협력으로 민족성금을 모아 1932년에 현충사를 중건하였습니다. 이후 1966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67년에 옛 사당 위편에 새로운 현충사를 준공하였으며 이순신 장군 탄신일인 4월 28일을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전시관과 교육관을 갖춘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전시관에는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관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교육관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강의와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묘소는 그의 생전과 유년 시절을 담아내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사한 후에 고금도에 처음 모셔졌으며 이곳에서 그의 영헌과 위업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후 1599년 2월 11일에는 아산의 금성산으로 모셔졌고 전사한 지 16년이 지난 1614년(광해 6년)에는 현재의 어라산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은 2005년 현충사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2006년 기본 설계, 2007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08년에 착공되어, 2011년 4월 28일에 준공 및 개관되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건축가 이종호가 디자인한 작품으로 잔디를 입힌 언덕 모양의 두 건물인 사무동과 교육관 속에 흙벽을 입힌 전시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게바위
백의종군 중 모친의 유해를 접견한 장소로 1597년 백의종군 명을 받고 출옥한 이순신 장군을 만나기 위해 아산으로 오던 어머니가 배 안에서 숨지자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곳입니다.
관람안내
관람시간
하절기(3월 ~ 10월)
관람시간 : 0900 ~ 18:00
동절기(11월 ~ 2월)
관람시간 : 0900 ~ 17:00
관람소요시간 : 1시간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람규칙
○ 경내에 음료수나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
○ 경내에 애완견 입장 불가입니다.
○ 현충사 내 모든 공간 금연입니다.
○ 경내에 돗자리, 그늘말, 텐트 반입 금지입니다.
○ 경내에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등을 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잔디밭 등 출입제한구역은 관리자 외 입장금지입니다.
○ 불법 쓰레기 투기 금지입니다.
○ 주차장에서는 질서를 준수하고 참배, 관람객 이외에는 주차를 자제하여 주기 바랍니다.
○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공개제한지역이나 야간에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촬영일자 3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촬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분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촬영 중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한 문화재보존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촬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 민원신청 - 법정민원신청
신청하기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클릭
구비서류
촬영허가신청 | 장소사용허가신청 |
촬영허가신청서 1부 촬영시나리오 및 해설서 각 1부 활영대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무속 등의 안전보호대책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 기타 관리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사용 장소의 도면 1부 행사추진 계획서 1부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 계획서 (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포함) 1부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정사항 포함) 1부 기타 행사진행 참고자료 1부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 기타 관리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
※ 공개제한지역이나 야간촬영은 활영일자 3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촬영 중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촬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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