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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가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여성들의 꿈을 응원하는 기회

by 돈가방_money bag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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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경기여성-취업지원금제도
경기여성 취업지원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게는 40만 원을 월 단위로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총지원금은 취업 및 창업 성공금을 포함하여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후 3개월 동안 고용 및 사업을 유지할 경우에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들은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이력서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개선하여 취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신청자격 확인

공고일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거주 중인 여성 중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인 여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로는 1963년 6월 1일부터 1988년 5월 31일까지 출생한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미보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는 취업으로 간주되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가구 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인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자녀로 구성되며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구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2,494,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8,108,00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88,753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지역가입자 26,673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273,699
혼합 -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299,947

 

참고로 타 제도와 동시참여는 불가능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합니다. 참여허용 대상으로는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입니다.

 

타 제도와의 관계요약

제도명(관련부처) 동시참여 허용 순차참여 허용 비고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X O 일모아시스템 조회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X O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X O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X X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X O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09:00시부터 6월 20일 화요일 18:00시 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700명 내외입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경기도 내의 경기여성인력개발원 및 관할 지역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후 심사가 진행되고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표 참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 (공통)
참여신청서(신청하면에서 작성)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하면에서 작성)
구직활동계획서(신청하면에서 작성)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경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선정기준으로는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가점사항 등의 평가를 통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 발생 시 가구소득이 낮은 자 - 미취업기간 단기자 -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환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 기회를 얻고 미래를 더 밝게 그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모든 신청자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알게 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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