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사회는 노동 시장에서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계속고용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지속 가능성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력 유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지원 정책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의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08억 원(3,000명)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 원(7,994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 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며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는 동시에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세부 기준으로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하며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2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을 해야 합니다.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에 30만 원씩 분기별 최대 9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예시로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노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며 근로자들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전체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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