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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입한 '기후동행카드'가 일반 권종 대비 7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신청
● 신청 기간 : 2023년 8월 5일 16시까지
● 신청 대상 : 만 19~39세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 환급 대상 : 2023년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
● 30일 만기 사용 : 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삭제 없이 30일 모두 이용한 경우
청년할인 환급 신청하기
■ 신청 문의 :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를 준비하여 신청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환급 방법
● 환급액 : 1개월에 7천 원 환급, 최대 5개월 사용 시 3만 5천 원 환급
● 신청 방법 :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
● 필요 사항 :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록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2023년 7월 1일부터 본사업이 시작된 '기후동행카드'는 만 19~39세 청년들에게 일반 권종(6만 2천·6만 5천 원 권) 대비 7천 원 할인된 5만 5천 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 8천 원(따릉이 포함)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와 함께 더욱 편리한 교통 생활을 누리세요.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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