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 자동가입이 되는데요.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인명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지자체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공되는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보험정책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23년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보장내용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 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사망 시 및 후유장애 시 2,00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또한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1~14급)시 1,0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 의사상자 상해에도 2,000만 원 한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체로 자연재해, 화재, 도로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자연재해에는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열사 및 일사병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한 가구손실, 재산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화재에 대해서도 보상을 제공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화재와 전기 및 가스 화재가 포함되며 화재로 인한 가구손실, 인명피해, 소방행정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상해, 심각한 상해 등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보상금은 피해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보험정책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방법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에는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1522-3556)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 (0507-774-0662) 접수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청구 절차나 방법은 각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운영기간 2023.01.01 ~ 2023.12.31까지 이며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 피보험자로 자동가입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시민안전보험 가입자라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안전보험은 보험금이 적용되는 질병과 상해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는 시민안전보험은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보장이 적용됩니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주소지로 가입하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셋째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보장 내용이나 청구 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홈페이지나 보험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보험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보장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일부 사설의료기관에서도 보장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역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참고사항을 숙지하고 잘 활용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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