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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혜택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사업.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한 도움

by 돈가방_money bag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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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기 위해 이사를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지를 찾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평택시-비정상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와 목적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제도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실시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쪽방이나 반지하 등의 비정상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상적인 주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사비 지원은 정부의 재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지원은 정상거처로 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이사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정상거처에서의 생활은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비 지원 제도는 해당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그리고 주거 형태에 따라 공공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민간임대인 경우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등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입니다.

 

만약 본인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통장사본과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 그리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본인과 제3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있습니다.

 

이사비의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가 증빙서류로 인정되며 현물지원의 경우에는 물품 지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구매품목을 명시한 현금영수증과 카드전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제도는 접수기관인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국토부의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쪽방이나 반지하와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공공임대 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활용한 이주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상시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은 비정상거처에서의 거주자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 환경으로의 이전을 도와주는 제도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사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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