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가구에게 좋은 소식이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면제됐는데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가 개정되어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대한 수의사회 홈페이지 ▲
면제 대상 항목 확대
현재까지는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다빈도 진료항목 등 치료 목적 진료가 추가로 포함됨으로써 반려동물의 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견과 노력
우리 회는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 조회 및 행정예고 당시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더욱 인식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료와 유사하게 원칙적인 면세와 예외적인 과세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료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
개정 시행일
2023년 10월 1일부터
개정 내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
○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에서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로 확대
면세범위
면세 대상 진료행위
○ 대부분의 진료행위, 진찰료, 입원비
○ 대다수의 질병 진단 목적의 검사 : 병리학적 검사,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계통별 기능검사, 내시경 검사
○ 농식품부 고시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처치
○ 질병치료를 위한 조제·투약(모든 질병)
○ 농식품부 고시에 해당되는 질병의 치료 목적의 행위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
과세 대상
○ 농식품부 고시 이외 항목인 수술
○ 각 과별로 고시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의 처치 및 수술행위(다만,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한 약품의 조제·투약은 면세)
○ 진료 후 판매되는 용품(넥카라 등) 및 의약품이 아닌 영양제·치료보조제
동물병원 조치 사항 가이드
EMR 및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면세항목 조정
○ 상용 EMR은 면세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치
카드결제 단말기 등 면세항목에 맞게 영수증(카드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
진료비 게시항목 조정
○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다시 게시
○ 부가가치세 면세확대에 대한 안내문 부착
대한수의사회 향후 업무 추진 계획
동물병원의 과세항목 정의 및 고시 추진
○ 사람의료와 유사한 과세항목 정의 및 고시
매입불공제분의 계산을 통한 실제 진료비 조정 범위 설정 및 홍보
면세 및 과세항목에 대한 행위 정리 및 홍보 실시
세무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동물병원 민원 해결
오늘은 부가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동물병원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려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진료비 부담 없이 아픈 반려동물 모두가 건강한 하고 행복한 삶을 오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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