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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혜택

월세지원 1440만원 지원 지상층 이주 반지하 거주 대상자

by 돈가방_money bag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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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지원합니다.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월세지원을 합니다.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지원

 

[목차여기]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기존 최장 2년,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던 대상을 반지하에 거주가구로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지상층 이주를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립니다. 대사자에 선정되면 최장 6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
출처 : 내손안에 서울

 

지원 제외 대상

○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 (22.08.10)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 및 옥탑방, 쪽방 이주 가구 등

 

주택가

 

또한 서울시는 월세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가

 

5천만 원 까지는 무이자, 5천만원 초과 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연 1.2% ~ 1.8% 대출이자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같이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주택가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정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hwp
0.07MB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hwp
0.07MB

 

※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

※ 자세한 지원 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이 필요합니다.)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가 필요합니다.

●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 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됩니다.

 

3.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 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

 

4.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5.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전세계약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시점 기준으로 6년간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다만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인 2022.08.09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는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거주 당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실거주 입증 방법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오늘은 반지하 거주 대상자의 지상층 이주 월세 지원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반지하 거주 대상자라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 신청해 보세요.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의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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