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당금 : 시설유지와 보수를 위한 자금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아시나요. 대부분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비인데요. 세입자의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어떤 관리비를 얼마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아파트의 공용 부분의 내구성과 수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해집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일 |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를 받은 날 | 건축범 제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정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을 받은 날 |
위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함 |
※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사용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1.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2.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1,2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 공동주택관리범 제30조제2항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내역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계약 종료일 전에 집 소유자에게 정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주지 법원에 방문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0년 이내에 청구하면 반환이 가능하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받고 이사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역증명자료만 확인하시어 청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정해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중앙난방, 지역난방 주택이라면 필수는 내야 하는 데요. 관리비에 포함돼서 세입자 분들이 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비 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나중에 주택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유자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알게 된 내용으로 나중에 관리비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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