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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돌려받는 방법

by 돈가방_money bag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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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 : 시설유지와 보수를 위한 자금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아시나요. 대부분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비인데요. 세입자의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어떤 관리비를 얼마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아파트의 공용 부분의 내구성과 수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해집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를 받은 날 건축범 제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정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을 받은 날
위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함

※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사용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1.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2.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1,2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 공동주택관리범 제30조제2항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내역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계약 종료일 전에 집 소유자에게 정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주지 법원에 방문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0년 이내에 청구하면 반환이 가능하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받고 이사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역증명자료만 확인하시어 청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정해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중앙난방, 지역난방 주택이라면 필수는 내야 하는 데요. 관리비에 포함돼서 세입자 분들이 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비 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나중에 주택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입주민동의
장기수선충당금 입주민 동의여부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유자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알게 된 내용으로 나중에 관리비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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