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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가방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by 돈가방_money bag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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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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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비 지출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제도인데요. 올해 5월부터 전반적 지원한도가 크게 상향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으로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 지원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입원 시에는 모든 질환에 대한 지원이 되었지만 외래 시에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의뢰부 부담 수준과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재난적의료비-사업개요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대상질환기준으로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하고 소득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이 필요하며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재산기준으로는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하고 의료비 부담기준으로는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상세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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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 대해 예시를 들자면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범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의 50% ~ 80% 차등적용 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상한금액은 최대 연간 3천 만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상한일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가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이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 제한 및 제한 사항으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되며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하실 수 있고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 4. 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구비서류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필요서류 및 발급기관

참고자료(서식)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hwp
0.10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hwp
0.10MB
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개별_서식(2023.2.1.).zip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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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도우미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지원기관-지정목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기관 지정 목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큰 이웃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를 알고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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