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이라는 제도인데요.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 비용 융자 및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융자지원과 이자지원 이렇게 2가지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으로는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해당되고 이자지원 대상으로는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6천만 원이며 공사비용의 80%이내로 지원합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융자지원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진행됩니다. 기간은 넉넉하지만 융자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이자지원의 경우 2023.4.17부터 2023.12.31까지 상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건축물 소재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및 공사 범위나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이나 융자. 이자 지원 신청 이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자치구 담당부서 문의해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접수방법
접수처 : 아래 자치구 부서 참조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강남구 | 건축과 | 02-3423-6167 | 노원구 | 재건축사업과 | 02-2116-3909 | 성북구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02-2241-2795 |
강동구 | 주택재건축과 | 02-3425-5996 | 도봉구 | 재건축개발과 | 02-2091-3435 | 송파구 | 주택사업과 | 02-2147-2893 |
강북구 | 주택과 | 02-901-6822 02-901-6823 |
동대문구 | 건축과 | 02-2127-5666 | 양천구 | 주택과 | 02-2620-3534 |
강서구 | 도시재생과 | 02-2600-6549 | 동작구 | 도시정비1과 | 02-820-1387 02-820-9802 |
영등포구 | 주택과 | 02-2670-3666 |
관악구 | 도시재생과 | 02-879-6461 | 마포구 | 주택상생과 | 02-3153-9328 | 용산구 | 재정비사업과 | 02-2199-7475 |
광진구 | 건축과 | 02-450-7737 | 서대문구 | 도시관리과 | 02-330-4319 | 은평구 | 주택과 | 02-351-7354 02-351-7359 02-351-7524 |
구로구 | 도시개발과 | 02-860-2517 02-860-3497 |
서초구 | 건축과 | 02-2155-6847 | 종로구 | 주택관리과 | 02-2148-2626 |
금천구 | 주거정비과 | 02-2627-1564 | 성동구 | 지속발전도시과 건축과 |
02-2286-6827 02-2286-5624 |
중구 | 주택과 | 02-3396-5764 |
중랑구 | 주거개선과 | 02-2094-2813 |
제출서류
집수리 융자신청시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현장사진(공사 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주민등록등본, 지원조건 동의서가 필요하고 착수신고 시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증축이나 대수선시) 준공신고 시 준공신고서, 계약서 및 내역서(최종), 현장사진(공사 전후)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다운로드
지원 제외대상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가로주책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 무허가 건축물/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 복합용도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 부분 집수리 공사, 집수리 공사 중 공사 완료 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융자 신청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금융기관의 한도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되 됩니다.
이번 서울시의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은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안내과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지원받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 가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모집일정 지원대상 이용방법 (0) | 2023.05.07 |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0) | 2023.05.07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접수대상 기간 절차 (0) | 2023.05.06 |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한국지역 난방공사] 난방비지원 (0) | 2023.05.05 |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