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5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러 가시죠. 신청조건 확인하셔서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을 모두 받게 되면 200만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고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급방법은 격월로 계좌입금으로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4월~7월분으로 8월 28일 지급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및 선정 기준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응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2023. 05. 03(수) 10:00 ~ 05.16(화) 18:00까지이며선정인원 25,000명으로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입니다.(주민등록등본상 1983.01.01 ~ 2004.12.31). 세 번째 조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하며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70만 원
주택 및 준주택 등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능 하니 참조하시 바랍니다. 기간 합산 월세 납부도 지원가능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됩니다.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되니 주의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예시를 들면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
외국인과 재외국민,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7월 초 심사결과 발표 예정이니 아래 링크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해 보세요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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