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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대상 제출서류 확인

by 돈가방_money bag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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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인데요. 가입대상과 제출서류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국내의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주택 구매 비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가입 대상

1. 연령 기준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면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청년도 포함

2. 소득 기준

  • 가입자의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 연소득 기준 : 3천만 원 이하
  • 대상 소득자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3. 주택 여부 기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2022.01.03 이후 가입(전환신규 포함)하는 경우
      • 기준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기준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기준은 개정 전 가입 기준과 동일함.

 

 

가입 시 제출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병적증명서 : 해당하는 자에게 요구되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비과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3.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hwp
0.09MB

 

 

적용 이자율

1.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의 적용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2. 무주택인 기간에 대한 우대이율 적용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 적용

3.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기간 및 우대이율 적용

  • 가입 당시 주택 보유한 경우 :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 보유로 간주
  • 가입 중 주택 취득한 경우 :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

4. 이자율 변경사항

  •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
  • 가입기간 2년 미만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이율 적용됨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정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정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전환신규 유의사항

1. 가입자 전환 가능 여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

2. 전환 시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 적용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3.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관련 사항

  •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4. 월 납입금 연체 시 주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을 원하는 경우 월 납입금을 연체하는 경우 주의 필요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음

5. 전환신규 신청 절차

  • 전환신규를 원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
  •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는 전환신규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

위 사항을 유의하여 전환신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혜택

1. 대상자 및 비과세 혜택 조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대상
  •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가능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음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3. 가입 조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름
  • 소득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4. 사망 시 상속인의 처리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상속 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저축을 통해 자신만의 주택을 구입하는 꿈을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통해 주택 구입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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