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인데요. 가입대상과 제출서류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국내의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주택 구매 비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입니다.
가입 대상
1. 연령 기준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면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청년도 포함
2. 소득 기준
- 가입자의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 연소득 기준 : 3천만 원 이하
- 대상 소득자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3. 주택 여부 기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2022.01.03 이후 가입(전환신규 포함)하는 경우
- 기준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기준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기준은 개정 전 가입 기준과 동일함.
- 2022.01.03 이후 가입(전환신규 포함)하는 경우
가입 시 제출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적증명서 : 해당하는 자에게 요구되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비과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적용 이자율
1.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의 적용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2. 무주택인 기간에 대한 우대이율 적용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 적용
3.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기간 및 우대이율 적용
- 가입 당시 주택 보유한 경우 :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 보유로 간주
- 가입 중 주택 취득한 경우 :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
4. 이자율 변경사항
-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
- 가입기간 2년 미만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이율 적용됨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정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정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전환신규 유의사항
1. 가입자 전환 가능 여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
2. 전환 시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 적용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3.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관련 사항
-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4. 월 납입금 연체 시 주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을 원하는 경우 월 납입금을 연체하는 경우 주의 필요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음
5. 전환신규 신청 절차
- 전환신규를 원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
-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는 전환신규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
위 사항을 유의하여 전환신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혜택
1. 대상자 및 비과세 혜택 조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대상
-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가능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음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3. 가입 조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름
- 소득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4. 사망 시 상속인의 처리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상속 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저축을 통해 자신만의 주택을 구입하는 꿈을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통해 주택 구입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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