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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

청와대 개방 예약 관람신청 방법

by 돈가방_money bag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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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 국민의 공간으로 개방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한민국 청와대가 온전히 국민의 공간으로 개방되었죠.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한 다양한 건물과 녹지원, 상춘재까지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와대 개방 직후 관람을 위해 청와대 관람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떨어졌었는데요. 다시한번 신청해 봐야 겠습니다.
 

 
 

관람 신청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에 접속한 날부터 최대 4주까지 관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관람 : 6명 이하
단체관람 : 20~50명 이하
만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 6명 이하
 

청와대

 

 

 
청와대 관람 신청은 당일 예약 시 다음 회차부터 예약 가능하며 회차별 마지막 10분 전부터 신청하실 경우에는 다다음 회차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 신청 주의 사항
한 번만 신청 가능 : 관람 예약은 신청 가능 날짜에서 한 번만 가능합니다. 추가 관람을 원하시는 경우 관람일 이후에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 입장용 바코드 : 예약하신 분은 관람일에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입구에서 보여 주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1동반자 : 동반자는 반드시 예약자(신청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며 다시 입장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유형 예약 시 인원 제한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유형으로 예약하실 때는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분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 6명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제시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유형으로 예약하신 분은 입장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 가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다둥이 자녀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관람 인원이 6명을 넘어도 입장 가능합니다.
○ 출입 손목띠 발급 : 모바일 바코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장 전 현장 안내소에서 출입 손목띠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관람 시간 준수 : 원활한 관람을 위해 반드시 관람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람 시간 30~10분 전까지 출입문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인원 추가 불가 : 관람 당일 인원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 날씨와 안전 : 비가 오면 주요 건물 내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청와대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음주, 흡연, 취사, 행상업체 활동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되며 관람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거나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는등 관람 유의사항 위반 시 입장 제한 및 퇴장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관람 시 인화물질, 화기, 동·식물 채집, 수목 및 식물 손상,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합니다.
 

청와대주변

 

관람 시간 및 해설

관람 시간은 3월 ~ 11월 까지는 9시 ~ 18시(실내 입장 마감시간 17 : 30분) 이며 12월 ~ 2월 까지는  9시 ~ 17시 30분까지(실내입장 마감시간 17:00분) 이며 화요일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내부

 
 
1회차 : 10:00 -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 (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2회차 : 11:00 - 수목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 (상춘재 - 백악교 - 관저 - 구본관터 - 본관 - 소정원 - 영빈관)
3회차 : 14:00 -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 (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4회차 : 15:00 -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 (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5회차 : 16:00 - 수목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 (상춘재 - 백악교 - 관저 - 구본관터 - 본관 - 소정원 - 영빈관)
 
 

 
관람 해설 유의사항
○ 날씨가 궂으면 관람 해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식 관람 해설이 아닌 해설은 왜곡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람 해설 중 동영상 촬영 및 녹음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들께 개방한 청와대 관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와대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서울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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