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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가방

[층간소음]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분쟁을 해결하는 생활법령 정보

by 돈가방_money bag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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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자주 경험하는 문제 중 하나인 층간소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겪어봤지만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일어나기 쉽고 감정싸움이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령정보 통해 층간소음의 범위 및 조치방법, 중재 및 해결을 위한 관리주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층간소음-제대로알고대처하기-생활법령정보확인
층간소음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층간소음의 범위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직접충격 소음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TV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등에서 급수 또는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층간소음 발생시 관리주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 공동주택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인 경우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 주택 관리하는 전문 업체가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

 

 

 

층간소음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아이들이 뛰어논다거나 본인이 집에서 짐을 옮긴다거나 노래를 크게 틀고 청소를 하거나 하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아랫집에서 관리소장님을 통해서 주의를 요청하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심하기 마련인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몇몇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 시킵니다. 분쟁의 발단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의 대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발생시 대처방법

이럴 경우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감정관리가 안되면서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관리주체자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주체자는 층간소음 중단을 요청하거나 소음차단 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관리주체가 일반적으로 관리소장님일 텐데 층간소음 가해자가 관리소장님 말을 순순히 따를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관리소장님한테 말했었는데 해결되지는 않았거든요.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방법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행위가 심각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방해의 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방해제거 청구 : 이웃 간 분쟁으로 인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드문 경우겠지만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층간소음 발생 시 윗집 현관문에 귀여운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센스있는 대처도 종종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층간소음 발생시 당사자들끼리 직접 해결하기 위해 만나는 건 자칫 사고로 이어지거나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관리사무소나 분쟁조정 위원회에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게 아래층 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웃 간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배려하며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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