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취업 기회를 얻으며 취업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I유형과, Il 유형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른 지원내용이 다르니 자신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지원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I유형 | I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오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유형에 해당하는 2023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5,392,229 |
기준 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기준 중위소득(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Il 유형에 해당하는 특정계층은 아래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기초생활 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 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애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지원 내용
위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받는 내용도 다른데요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지원)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I유형 참여자)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추가지원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직촉진수당(II유형 참여자)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하지만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유의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및 방법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하여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추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종신고서가 있고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로는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소득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로는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가 있습니다. 제출 시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참여 신청
참여절차는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불) 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순서로 진행되며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해야 하고 가입 후 제도안내 동영상을 필수로 시청합니다.
신청서 서식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상황 | 유형 |
15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미만인 45세 4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 I 유형 요건심사형 |
재산 5억원 이하, 중위소득 120% 미만인 30세 3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 | I 유형 선발형 청년(청년특례) |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인 40세 3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 I 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비경활특례) |
중위소득 60% 미만인 34세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 등 다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I 유형 대상은 아니나 II 유형 대상 가능 |
가구원의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이 적은 청년(18~34세)인 경우 | II 유형 |
60세이고 중위소득 90%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 II 유형 |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도 삶을 유지하면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자리를 찾고 취업 기회를 얻으며 필요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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