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은 지원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지원금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원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요건
소득요건으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고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음습니다.
추가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배우자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하고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상업소득 지급확인서 |
증거자료 제출 화면입니다. 아래 접속하시어 가이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좀 더 안정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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