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촉진하고 국가재정에 기여한 우수한 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납세자를 존경하고 격려하며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선발기준 우대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인 ◆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 성실한 납세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자가 모범납세자로 선발됩니다.
■ 소득과 상관없는 납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가 모범납세자로 선발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납세 의무를 완수하는 데 주력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 안정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자가 모범납세자로 선발됩니다.
구분 | 법인 | 개인 |
일반 모범납세자 |
● 추천기준일 현재 5년이상 계속 사업엉위 ●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 5천만 원 이상 |
●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 ●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 원 이상 |
중소. 소상공 모범납세자 |
●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세액기준 없음 ●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추천 기준일은 '국세청 누리집 → 알림 소식 → 공지사항 참조
※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운영하는 사업장 모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천가능
◆ 모범 납세자 우대혜택 확인 ◆
모범납세자 제외대상
■ 모범납세자 제외대상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체납 중에 있는 자
●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미가맹 했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신고, 납부가 불성실한 자
● 퇴폐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언론보도, 소송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혜택 선정취소 요건
● 구세 체납이 있는 자
● 거짓계산서 교부, 수취와 관련하여 경정처분받은 자
●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 수입금액 적출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
● 소득금액 적출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
● 원천징수불이행 세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
● 고시위반으로 행정지도 받은 자
● 체납처분 면탈자
● 명의위장 이력이 있는 자
● 장려금 부정수급 협조자
●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
● 사업용 계좌 관련 가산세를 납부한 자
모범납세자 세정상 우대
■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경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인 경우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인 경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순환조사 대상 법인 조사 시기 선택
모범납세자 중에서 세무조사 유예 우대기간 내에 정기 세무조사가 예정된 법인의 경우 유예 혜택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원하는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기업의 조사 부담을 완화합니다.
■ 납세담보 제공 면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과 관련한 납세담보를 연 5억 원까지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모범납세자 및 그의 임직원 및 가족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인 경우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인 경우 2년간 인천공항의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증명은 일반 국세민원 증명에도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이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
■ 철도 운임 할인
모범납세자는 업무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때 주중에 승차율에 따라 최저 10%부터 최고 30%까지의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한도 우대
모범납세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할 때 20%의 무역보험료 할인과 50%의 무역보험 가입 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항 출입국 우대
출입국 시, 모범납세자는 심사대 및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반 3인까지 가능합니다.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모범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콘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는 대명리조트에서 전국의 콘도 및 호텔을 비수기에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할인
지방청과의 협약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및 건강 검진 등의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 우대
모범납세자는 다수의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등 다양한 금융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국세청 모범납세자 신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모범납세자는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할 때 적격 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세정지원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세청의 세정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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