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과 부모 육아휴직 보너스 : 저출산 대책의 한 걸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단계죠.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육아휴직과 관련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기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과 기간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대상입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에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는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쪽에서 결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소득을 올릴 경우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 육아휴직 중에 자영업이나 다른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인 15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 만약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한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한 횟수에 따른 조치 내용입니다.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의 해당 육아휴직급여
2회 : 두 번째 취업한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 해당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와 방법
육아휴직은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는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1부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연장
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는데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6개월 추가 지급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액을 대폭 높이며 부모가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경우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족의 행복과 균형을 유지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육아휴직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일 것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도움되는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자리 박람회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 개최 (64) | 2023.11.08 |
---|---|
빈대 물린자국 물린증상 예방 대처방법 (23) | 2023.11.02 |
다이어트에 좋은 차. 건강에 좋은 차. 몸에 좋은 차 (19) | 2023.10.13 |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등록. 쉽게 등록하고 쉽게 여행가자 (71) | 2023.10.06 |
월세 결제는 단비페이 카드결제 이용안내 (14) | 2023.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