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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신청 방법

by 돈가방_money bag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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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2024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폐지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관련된 혜택이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썸네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휴직 후 복직한 뒤 6개월 동안 근무해야 지급이 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하지 않거나 금방 그만두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업에만 유리한 제도인데요. 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2024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시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정확한 폐지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2월 말이나 2024년 1월 초에 열리는 고위 회의에서 폐지 시점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로 최근 5년간 10만여 명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니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불합리한 건 빨리 고쳐야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성호보탭 - 육아휴직 급여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신청서류

● 재직증명서

●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 복직확인원
●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신청서

 

 

2024년도 회의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일부 불편함은 사라지지만 앞으로의 정책 변경과 추가 혜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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